주택 구매계약 취소 바이어 늘었다
전체 계약의 15.2% "없던 일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
"계약금 회수 가능한지 파악해야"
6%를 웃도는 30년 고정 모기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구매계약을 취소하는 바이어가 증가하고 있다.
CNBC가 부동산 전문업체 ‘레드핀’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전국에서 6만4000건의 주택 구매계약이 전격 취소됐다. 이는 전체 구매계약의 15.2%가 취소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8월의 12.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의 취소율은 15.5%로 나타났다.
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만약 진행중인 주택구매 절차 취소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금전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홈바이어들은 셀러에게 오퍼를 제출하면서 계약금(earnest money deposit)을 낸다.
이 금액은 집값의 1~5% 수준으로 책정될 때가 많지만 최대 10%까지 바이어가 부담할 수 있다. 계약금은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관됐다가 클로징 때 다운페이먼트에 보태지거나 클로징 비용에 추가된다.
만약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고, 바이어가 구매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바이어는 홈인스펙션 컨틴전시, 감정 컨틴전시, 피이낸싱 컨틴전시 등의 보호장치를 이용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