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C 한인 요식업소 6곳,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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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한인 요식업소 6곳,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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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위생법규 준수여부 단속 강화 

지난 40일간 유명식당 등 규정위반 '철퇴'


최근 남가주에서 코로나19 방역규정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LA 및 오렌지카운티(OC) 보건당국이 식당과 마켓 등의 위생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올 들어 유명 한인업소 10곳이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이 공개한 위생 검사 업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약 40일 간 LA카운티 내 식당과 마트 92곳이 보건안전법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요식업체는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분기(1월1일~3월 28일)에는 189곳, 하루 평균 2.17곳이 적발됐고, 2분기에 들어선 후 8.3% 증가했다. OC는 2분기 같은 기간 41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하루 평균 1.05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인업소들은 홍콩반점(Hong Kong Ban Jum/Paik’s Noodle, LA), 가야두부(Gaya Korean Tofu & Grill, 토런스), 엽떡(YupDDuk, 다이아몬드바), 몽 코리안 비비큐(Dream Korean BBQ, LA), 예당(Ye Dang Korean Restaurant, 터스틴), 홍콩반점(Hong Kong Ban Jum, 풀러튼) 등 6곳이다. 


적발 사유는 ▲식품보관상태 불량(화씨 41도 이하 혹은 135도 이상의 적절한 온도 유지) ▲설치류와 곤충 등 발견 ▲식품안전 허가증 만료 ▲손씻기 시설 열악(세정제, 일회용 타올, 건조 장치 등) ▲배기후드와 적절한 환기장치·조명 부족 ▲폐기물 처리시설 열악 ▲표백제와 세척제 보관 불량(식품, 식기, 포장재와 별도 보관), ▲식품 장비상태 불량 ▲세척 싱크대 물 밸브 누수 등이다. 


식품법규 준수 점검 과정에서 엽떡은 조리된 닭발 2분의 1파운드를 폐기처분하고 식품보관의 적정 온도 유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몽 코리안 비비큐는 투고용 컵과 일회용 젓가락 등에서 설취류 배설물 50개가 발견됐으며, 낚시줄을 이용한 삶은 달걀 자르기, 쓰레기통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 잔해가 발견되는 등 식품안전 허가증 만료로 수수료 1739달러가 부과됐다.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 검사일 이전에 시정돼야 하며, 영업정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합성 검토(Compliance Review) 요청과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업소마다 12개월 이내에 두 번째 영업정지를 받거나 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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