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판매한 40대 한인여성 징역 12년 7개월
‘다크 헌터’ 작전으로 압수된 현금 뭉치 FBI
인터넷 통해 미 전역 유통하다 적발
마약단속국, USPS, 검찰 등 합동수사
유죄 인정 후 도주… 1년만에 체포
데이트 성폭행에 쓰이는 불법 약물을 인터넷으로 미 전역에 판매한 텍사스의 40대 한인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텍사스 북부 지검은 어빙에 거주하는 현지 마틴(40·Hyunji Martin)이 지난 2021년 6월 판매할 의도로 불법 약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달 12일 151개월(12년 7개월)간 연방교도소 구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우편 검열국 태스크포스(Parcel Task Force)의 주도로 텍사스 북부 지방검찰청, 우편국 감찰관실(USPS-OIG),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부(HIS), 국경순찰대(CBP) 등이 대대적으로 합동 수사를 벌여 이뤄낸 성과다.
기소장에 따르면 검열국의 추적 끝에 2020년 11월 현지 마틴이 텍사스 어빙의 우체국에서 15개의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이 중 2개를 압수해 콘텍트 렌즈 용액 병에 들어있는 208ml가량의 투명한 액체가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GHB) 또는 감마-부티로락톤(GBL)으로 알려진 약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GHB와 GBL은 술이나 음료에 타서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만든 뒤 성범죄에 이용하는 마약으로 흔히 ‘물뽕’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6월 수사팀은 마틴의 아파트를 급습해 GHB, GBL,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와 USPS 운송 용품, 콘택트 렌즈 용액병 및 GBL을 GHB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을 적발해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체포된 마틴은 자신이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GBL을 주문하고 이 중 일부를 GHB로 변환했으며, 다크웹에서 GHB와 GBL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관들은 가상의 배송업체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여 발송된 1600개 이상의 소포를 식별했다.
용의자 마틴은 유죄를 인정한 뒤 법정 출석을 약속하고 풀려났지만, 곧바로 도주해 수배령이 내려졌다. 결국 1년여 만인 2022년 6월에 다시 체포, 텍사스 북부 지법으로 이송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우편 검열국 포트워스 지역 책임자인 토마스 노예스는 “우편 검열국은 거리를 위험한 약물로 가득 채우려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불법 마약 밀매로부터 우편물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유럽 당국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약물을 유통시키는 국제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다크 헌터(Dark Hunter)’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작전을 통해 8개국에 걸쳐 150명을 체포하고 마약 230㎏과 현금, 암호화폐 3160만달러를 회수했다. 이 중 미국 내에서는 3명이 검거됐는데, 현지 마틴이 그 중 한 명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