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퇴거 보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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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세입자 퇴거 보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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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직할지역서 7월 시행

7일전까지 임대주에 서면 통보



LA카운티가 렌트비 마련에 애를 먹는 저소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시켰다. 캘리포니아 퇴거유예 조치의 종료(6월 30일)로 인해 불안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보호국(DCBA)은 새로운 퇴거 보호(Eviction Protection) 조치가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2022년 말까지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은 임대료 납부 7일전까지 임대주에게 해당 사항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 대상은 LA카운티 직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소득이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경우다.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인 = 6만6750달러

2인 = 7만6250달러

3인 = 8만5800달러

4인 = 9만5300달러


임대주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은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호국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다(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2/06/Phase-II_Self-Certification_FINAL_6.24.22.pdf). 내용 중에는 본인이나 가족의 해고나 레이오프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다.


LA시와 같이 독립적인 행정부가 운영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LA카운티 직할지 거주자만 해당된다. 이스트LA, 알타데나, 시트러스, 캐스테익, 스티븐슨 랜치, 웨스트몬트, 윌로우브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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