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살 때 소득 상한선 규정 잘 살펴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EV 보조금 규정
차 살 때보다 소득 높아지면 IRS에 돌려줘야
저소득층 EV로 대체하면 최대 1만2000달러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를 사면 중고차일지라도 4000달러까지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새차의 경우도 종전처럼 75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겠지만 이전과 달리 택스시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석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할 부분이 있다. 이같은 국세청(IRS)의 세금공제 즉석 리베이트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자칫 보조금을 토해야 하는 '낭패'도 생길 수 있다. 세금보고 때 실제 연소득이 차를 살 때 제시한 소득보다 높다면 나중에 지원받을 돈을 IRS에 돌려줘야 한다. LA타임스가 21일 소개한 2024년 전기차 살 때 주의할 내용을 살펴본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어떻게 작동하나
전기차 구매시 즉석 리베이트 제공은 반드시 당국에 보조금 지원 딜러로 등록된 곳에서 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신차딜러협회 브라이언 마스 회장은 "아마도 대부분 전기차 딜러들이 등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
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할 경우 연소득 상한선은 30만달러, 가구 주소득자 연소득이 22만5000달러 이하, 개인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단, 차를 살 때 딜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일부러 혹은 실수로 딜러에 다른 소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택스보고 후 사실 관계가 다르고 소득상한선을 넘었을 경우, IRS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 고급 전기차도 살 수 있나
아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차 가격에도 제한이 있다. SUV와 픽업트럭 그리고 밴은 8만달러까지, 기타 다른 전기차는 5만5000달러까지 해당한다.
#. 다른 제약은 없나
보조금 지원이 되는 전기차는 주요 부품과 북미지역에서 만든 배터리의 일정 퍼센티지까지를 포함해 반드시 미국에서 조립해야 한다.
#. 해외에서 완성된 차량엔 혜택이 없나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한국, 일본, 유럽의 항의로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해외 완성차의 경우 구매가 아닌 리스를 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리스 면세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딜러에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딜러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볼 수 있다. 많은 딜러들이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리스 면세해택을 소비자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부 다 줄 가능성은 적다. 곧, 소비자들이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 중고차 보조금 지원 제한
중고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처음이다. 물론 등록된 딜러에서 사야 하며, 차 가격이 2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즉시 리베이트는 최대 4000달러에서 차 가격의 30%까지다. 이에도 소득상한선이 적용된다. 세금보고 부부공동일 경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구 주소득자의 연소득이 11만2000달러 이하,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 가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다. 그동안 공기정화 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 구매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 가주 새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적용되나
2024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매자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지원한다. 대체 구매가 아니라면 구매보조금 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리베이트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상한선이 4만3740달러, 2인 가구 5만9160달러, 3인 가구 7만4580달러, 4인 가구 9만달러, 5인 가구 10만5420달러, 6인 가구 12만840달러, 7인 가구 13만6260달러, 8인 가구 15만1680달러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