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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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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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알콜 중독”…”잦은 폭언과 폭행”

소송 제기 약 4년 7개월 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맞섰다.


박씨 측은 2019년 9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편향된 인물들이라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약 2년 동안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지만,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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