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중개업체 보이저 '챕터 1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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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07.06 15:27
시가총액의 98% 잠식 상태
가상화폐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하 보이저)이 5일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6일 전했다.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000만달러를 빌려줬으나, 스리애로즈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거액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보이저는 성명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 13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있고, 고객들을 대리해 뉴욕의 한 은행계좌에 3억5000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직접 소유한 현금과 가상자산이 1억1000만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보이저는 올해 초 이후 시가총액의 98%가 날아갔다고 CNBC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