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레터6550 받았으면 빨리 움직여라"
CTC·경기부양현금 미수령자 대상
오는 17일까지 세금보고 접수해야
납세자 900만명 레터 받아
국세청(IRS)이 액수가 늘어난 2021년도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이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부양 현금 등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지난 10월 말까지 ‘IRS 레터 6550’을 발송했다.
만약 레터 6550을 받았지만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레터 6550은 쉽게 말해 “IRS에 클레임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 꼭 챙겨라”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IRS는 약 900만명의 납세자에게 레터 6550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레터를 받은 납세자가 17일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면 자녀 나이에 따라 일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2021 차일드택스 크레딧, 가족구성원 일인당 1400달러인 3차 연방정부 경기부양 현금, 자녀 수에 따라 1502달러~6728달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의 크레딧을 모두 받거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IRS는 “레터 6550를 받았다면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고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고 지시사항을 따를 것”을 조언했다. 레터를 아무 생각없이 버리면 적잖은 돈을 걷어차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IRS는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이미 마감됐으나, 레터에 명시된 크레딧을 받기위한 세금보고는 17일까지 하면 된다며 해당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3가지 중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웹사이트(getCTC.org) 를 통해 오늘(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한편 2022년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작년 크레딧보다 금액이 적다. 자녀 나이에 따라 일인당 2000달러이며 이중 1500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는 2023년 세금보고 때 적용받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