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직장 차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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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직장 차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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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인권평등국 출범

위반시 최대 25만 달러



LA시가 차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인권평등국(Civil & Human Rights and Equity Department)을 출범시켰다. 이곳에서는 고용주나 집주인, 직장 등의 차별 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해 조사하게 된다.


인권평등국은 ① LA시 내에서 발생했으며 ② 양식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일어난 ③ 민간부문(상업, 교육, 고용 또는 주택 관련)에 해당되는 ④ 인종, 성, 장애, 신분, 종교에 따른 차별 등을 다루게 된다.


기준이 충족될 경우 초기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대 25만 달러의 범칙금과 기타 시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기준에 미달되는 민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 다른 단체나 정부기관에 의뢰한다.


신청 시, 유효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 양식에 입력된 개인 식별 정보는 불만 사항이 수사관 집행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된다. 차별에 대한 신고는 웹사이트(https://civilandhumanrights.lacity.org/discrimination-enforcement) 혹은 이메일(civilandhumanrights@lacity.org)이나 전화(213-978-1987)로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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