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타운홈, 단독주택보다 덜 낸다"
재산세 어떻게 책정되나
집을 사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재산세(property taxes)’를 납부해야 한다. 난생 처음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이라면 단독주택보다 사이즈가 작은 콘도나 타운홈을 구입할 경우 재산세를 더 적게 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실제로 집 크기는 재산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재산세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작은 집에 살면 재산세 규모가 줄어드는지 알아본다.
◇콘도와 타운홈의 차이점
콘도는 건물 내부만 소유하는 것이며, 타운홈은 건물 유닛 내부와 바깥 땅까지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타운홈도 서류상 또는 법적으로는 콘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홈오너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대체로 두 가지가 홈오너가 납부하는 재산세 액수를 결정한다. 평가된 가치(assessed value)와 거주지역의 세율(tax rate for your area)이 바로 그것이다. 세율은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 경찰, 공원 등 공공시설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시설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콘도나 타운홈은 재산세가 적을까
대부분의 콘도 및 타운홈은 단독주택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재산세가 낮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타운홈 오너는 집을 지은 땅과 집에 대한 재산세를 책임져야 하는데 스퀘어피트로 따졌을 때 규모가 단독주택보다는 작기 때문에 재산세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콘도보다 규모가 큰 타운홈의 재산세 액수가 더 높은 게 보통이다.
◇HOA 회비와 기타 추가비용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공동구역을 관리하며, 이 때문에 단지 내 홈오너들은 매달 HOA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 절약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콘도 HOA가 타운홈보다 더 높다.
◇언제 납부하나
캘리포니아주 홈오너들은 페널티를 피하려면 12월10일까지 1차분, 다음해 4월10일까지 2차분을 카운티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설사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재산세는 홈오너가 책임지고 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