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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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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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CDCC, EITC, RRC 등

올해 세금보고 서류 제출시

각종 현금크레딧 꼭 신청해야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이다. 납세자들은 저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정부가 주는 현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다. 국세청(IRS)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이 꽤 많다. 세금보고를 얼마나 꼼꼼히, 또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적잖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아야 할 돈을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며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자격 납세자들이 놓치면 안될 주요 혜택들을 점검한다.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3600만 가정은 지난해 하반기 액수가 크게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 선지급금을 받았다. 지난해 받은 돈은 전체의 50%이며,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나머지 50%를 클레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 2명이 있는 납세자가 작년 6~12월 총 3000달러를 받았다면, 세금보고시 나머지 3000달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환불 가능(refundable) 크레딧으로 리펀드를 받는 납세자라면 클레임 액수만큼 리펀드가 늘어난다.


◇자녀&부양가족 케어 크레딧(CDCC)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커플인 경우 자녀와 함께 산 기간이 더 긴 부 또는 모가 클레임할 수 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며, 1명이면 케어비용 최대 8000달러의 50%, 2명 이상이면 최대 1만6000달러의 50%를 현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금액을 받으려면 연 조정총소득(AGI)이 12만4999달러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AGI 2만1430달러, 자녀가 1명이면 4만2158달러, 자녀가 2명이면 4만7915달러, 자녀가 3명이면 5만1464달러 이하면 자격이 된다. 부부 공동보고이며 무자녀인 경우 2만7380달러, 자녀가 1명이면 4만8108달러, 자녀가 2명이면 5만3865달러, 자녀가 3명이면 5만7414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ITC는 1502~6728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RC)

지난해 연방정부가 지급한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현금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보고시 RRC를 꼭 신청해야 한다. 아예 한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모두 RRC를 클레임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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