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민간이면 학자금 탕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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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민간이면 학자금 탕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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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 대상 축소 공지



정부가 학자금 탕감 규모를 일부 축소했다.


교육부가 지난 달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FFEL)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8월 발표 때 민간이 보유한 채권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4500만명 중에 민간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400만 건으로 10%가 조금 안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번복은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법적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를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이 공화당 강세 주(州) 6곳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은 탕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사회적 공정성을 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 소득 12만5000달러 이하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융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10월부터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확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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