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티켓 없앤다… 육아휴직 급여 90%까지
가주가 저소득층의 육아 휴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하선 주연의 영화 '첫번째 아이'의 포스터. 영화사 화원
범죄기록도 4년 후 사라진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 1단 컷
내년부터 무단횡단을 이유로 경찰이 위반 티켓을 끊을 수 없게 된다. 또 육아와 간병으로 인한 유급휴직의 경우 급여의 90%까지 보장받게 된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무단횡단 보행자 처벌 금지 (AB 2147)
지난 2월 필 팅(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무단횡단 합법화(또는 보행 자유법안) 법안은 수백 달러에 달하는 교통 범칙금을 물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거리를 횡단하는 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 외의 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단횡단 단속이 주로 저소득층 혹은 유색인종에 대해 선택적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횡단법은 지난 1930년대 당시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 전환에 의해 제정됐으며,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간병 유급휴직 확대 (SB 951)
저소득층 근로자가 육아나 간병 등의 사유로 인해 휴직(Family Leave)을 요청할 때 급여의 최대 90%까지 대체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가족 휴직 급여 인상 법안도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 법안은 연간 소득이 5만7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급여의 40%가 삭감되는 휴직으로 인해 아픈 가족이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거나 출산 직후 바로 복귀해야 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현상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여성 혹은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휴직일 경우 급여의 90%, 기타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70%로 인상, 지급된다.
근로자들은 주정부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유급 가족 병가도 포함돼 있다. 즉 육아·간병 유급휴직의 경우 회사가 아니라 EDD가 지급하는 형태가 된다.
가벼운 범죄기록은 봉인 (SB731)
지난 해 3월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24지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범죄기록 봉인법은 범죄자가 형기를 완전히 마치고 사법 시스템에 추가 기록 없이 4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과 체포 기록이 잠정적으로 말소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이 포함되지만, 성범죄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을 통해 최소 22만5000명에 달하는 전과자들의 오래된 유죄 판결과 체포 기록이 봉인될 수 있으며, 수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용과 주택, 교육 등의 기회를 허용한다는 입법 취지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