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재외동포인데,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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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재외동포인데,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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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유튜브 


비자 발급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7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내년 2월 16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5조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법 5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유씨의 경우 개정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 41세가 아닌 38세가 기준이다.


유씨 측은 “이 법의 취지는 재외동포에 대한 출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 국민조차도 38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해 과거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LA총영사 측은 일정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총영사 측은 “사증 발급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의 문제다. 행정청이 행사하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도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사증 발급과 관련해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리적 성격들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에 유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유씨는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과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유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첫 비자발급 거부와 달리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며 “유씨의 국적이탈로 최전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준만큼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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