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은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시 모기지 취득 수월"
배우자 중 한명이 집 소유 장단점은
난생 처음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데 배우자를 빼고 내 이름으로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커플이 의외로 많다고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LA에서 활동하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 자카리 쇼어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집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주택소유권을 가지는 것의 장단점을 짚어본다.
◇장점
만약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번 돈,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주택구입을 계획중이라면 배우자 한 사람만 소유권을 가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가진 배우자 마음 대로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얻을 수 있다.
한 배우자의 크레딧이 최상급이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다. 만약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유언장을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다.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에 한 배우자가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집이 다른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렌더 등 채권자가 집은 건드릴 수 없다.
◇단점
배우자 한 사람만 집을 소유하기로 결정하기 앞서 단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독 소유권을 원하는 배우자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주택이 타운홈이나 콘도인 경우 해당단지의 주택소유주협회(HOA)는 법적 소유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한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로 하여금 HOA와 접촉하거나 미팅에 참석하길 원할 경우 HOA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부가 함께 크레딧을 쌓고 재산을 불리길 원한다면 한 배우자의 단독소유보다는 공동소유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