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이 한국에서 연 10만달러까지 송금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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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이 한국에서 연 10만달러까지 송금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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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만달러에서 상향 

'내달 초부터 시행 예정

 

미주 한인들도 내달 초부터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의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연 10만달러까지 송금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본거래를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당초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돈이 연간 5만달러를 넘길 경우, 거래하는 이유와 결제방법을 은행 등에 신고해야 했다. 


기업들이 외화를 조달할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도 '연간 3000만달러 초과'에서 '연간 5000만달러 초과'로 오르게 된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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