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스파도 트랜스 남성에게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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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스파도 트랜스 남성에게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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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연방법원 판결, 업계 '화들짝'

한인운영 '올림퍼스 스파' 소송 기각

"남성고객 거절할 헌법적 권리 없다"


시애틀 연방지법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를 상대로 한인운영 스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관련 한인 업계에 파장이 우려된다.


7일 온라인 매체 ‘리덕스(Reduxx)’ 등에 따르면 해이븐 윌비치<사진>라는 이름의 트랜스젠더 남성은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영업하는 한인운영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가 자신이 남성 성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WSHRC에 스파를 고발했다.  


윌비치는 고발장에서 “스파 측은 남성성기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회원으로 받아주면 직원 및 고객들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나의 회원 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스파를 소유한 이모씨와 대표 이모씨는 크리스천 신앙 등을 이유로 여성전용 스파에서 남성을 고객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WSHRC는 2021년 3월 올림퍼스 스파에 고발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모씨 등은 “우리 업소는 ‘여성 전용’으로 일부 서비스는 누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 및 직원들의 웰빙과 안전, 법적보호를 위해 여성고객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WSHRC는 답변서를 검토한 후 스파측이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스파측은 윌비치가 한 번도 회원 가입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직원 중 아무도 윌비치를 상대한 적이 없다며 윌비치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WSHRC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스파 측에 윌비치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업소가 웹사이트에서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포용 교육을 실시하는 게 WSHRC의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스파측은 WSHRC가 종교의 자유,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2022년 3월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림퍼스 스파는 남성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없다”며 지난 5일 WSHRC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올림퍼스 스파는 내달 5일까지 소장을 수정(amend)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았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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