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학년 학생 휴대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AP
가주의회서 법안 통과, 주지사 데스크로
확정시 교육구 등 관련 정책 마련해야
비상사태 발생 등 몇 가지 예외조항 있어
가주 K~12학년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 의회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는 시간(School Hours) 동안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으며,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휴대폰 없는 학교 법안(Phone-Free School Act)’로 명명된 해당 법안(AB3216)은 수업 방해, 괴롭힘 및 전자기기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주내 모든 교육구, 차터스쿨, 카운티 교육부는 2026년 7월 1일 이전까지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휴대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방해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와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학업 성과가 타주보다 뒤처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주 등 최소 5개주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월 초 교육계 리더들에게 "이번 학년도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즉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불안증과 우울증 등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3216에는 몇 가지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교직원의 허락를 받은 경우, 메디컬 관련 이유로 전문의가 휴대폰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또는 특수교육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