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경영진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과 REBA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재정운용] 경영진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과 REBA

웹마스터

매튜 킴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사업의 성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일 것이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영진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과 이 보너스에 황금수갑(Gold Hancuff)을 채워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 있는 REBA(Restrictive Endorsement Bonus Arrangement)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Executive Bonus Plan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가?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선택한 특정 직원에게 캐시가 아닌 저축성 생명보험을 통해 보너스를 지급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플랜이다.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해 경비로 처리하게 되고, 직원은 보너스 소득으로 생명보험을 받게 된다.


401(k)같은 Qualified Plan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되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반면, Executive Bonus Plan은 Discrimination Testing이 필요 없어, 회사가 원하는 직원(또는 직원들)에게 선택적 지급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IRS나 Department of Labor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어 관리비용도 따로 들지 않으며, 서류작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Roth IRA처럼 활용할 수 있는 Cash Value가 생기고, 가족들을 위해선 생명보험이 생기며, 혹시 모를 중병질환이나 장기요양혜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생명보험의 Accelerated Death Benefit 조항을 사용하여 생명보험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다. 이 생명보험의 모든 소유와 권한은 전부 직원이 갖게 되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가 생명보험으로 지급한 Premium은 직원에게 Bonus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원한다면, 회사가 Double Bonus Arrangement를 하여, 보너스에 대한 세금 또한 회사가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직원은 결과적으로 세금 없이 보너스를 받은 꼴이 된다.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생명보험으로 지급한 돈은 보너스로 지급한 것이고, 생명보험의 모든 소유와 권한은 직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직원에게 좋은 혜택을 주었지만,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REBA를 통해 생명보험의 여러 권한들을 회사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 둘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를 떠날 경우 그 권한을 직원들에게 돌려주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한과 조건은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각 비즈니스와 상황에 맞도록 설정하여 활용하면 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하고, 나아가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회사가 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때 더욱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Bonus 플랜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며, REBA를 통해서 이 혜택을 다른 플랜들처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플랜은 시작할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도움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