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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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8>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의료저축계좌(MSA. Medical Savings Accounts)가 있다. 높은 본인부담금의 보험과 의료 저축계좌를 결합한 형태이다. 메디케어가 매년 가입자 당 일정 금액을 플랜에 지불하면 플랜 측이 그 일부를 MSA로 입금한다. 이 후 가입자는 MSA와 개인 자금을 사용해 높이 책정된 본인 부담금 한도액에 이를 때까지 의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MSA 잔고를 특정 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플랜 측이 모두 부담한다. 일부 진료는 본인분담금을 내야 한다. 1년 중 절반(183) 이상을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고 퇴직자 건강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한다. 아무 의사에게나 갈 수 있지만 MSA와 계약 상태인 의사에게 가면 비용이 더 싸진다. 메디케어 파트 C가 커버하는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일부 플랜은 추가 보험료를 내면 시력, 치과, 장기간호 등도 커버한다. 하지만 처방약 커버리지가 필요하면 메디케어 파트 D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계좌의 돈으로 파트 D 플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계좌 내의 자금을 전통적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한도액까지 이르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 인출액이 소득으로 과세 되지는 않지만 매년 IRS에 보고(Form 1040 Form 8853)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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