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무원들 퇴직때 한 몫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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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공무원들 퇴직때 한 몫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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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분 휴가' 현금 지급 논란 

'해도 너무해' 120만달러 받아 기록   

세금 줄줄...작년에만 4억여 달러 

후한 규정·관리 허술..개선 시급   


 

캘리포니아 교도소 담당 치과의사였던 A씨는 지난해 퇴직하면서 무려 120만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퇴직 시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A씨처럼 퇴직 때 거액의 휴가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부가 미 사용 휴가를 대신해 퇴직자에게 지급한 돈은 무려 4억1300만달러에 달했다. 10만 달러 이상을 받고 떠난 퇴직자도 1000명에 육박했다. 지난 6년 사이 미 사용 휴가 수당으로 25만달러 이상을 받은 퇴직자도 급증세다. 2024년의 경우 전년비 5배나 뛴 73명으로 집계됐다.  


주 정부의 예산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매년 미 사용 휴가 수당으로  거액의 혈세가 빠져 나가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정부의 너그러운 휴가제도와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들은 연 6주간 휴가가 누적되는 데다, 연 11일의 주 할러데이, 개인적 자기계발일까지 가질 수 있다. 여기다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최대 누적 휴가 640시간(80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미 사용 휴가 현금 지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1억 1000만시간에 달했다. 이중 4000만 시간의 경우 병가와 교육 휴가 등으로 현금화할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주 정부의 예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도 타주처럼 미 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최대 누적 휴가를 캘리포니아의 절반인 4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미 사용 휴가분은 30일로 더 적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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