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도덕… 연방대법관들 잇단 '향응구설'
클래런스 토마스(왼쪽)와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 /AP
클래런스 토마스·새뮤얼 얼리토
비싼 요트 및 낚시여행 등 제공받아
기업인들로부터 '공짜여행' 등 다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촉발한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30년간 수백만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연방상원 조사로 드러났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사위는 조사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인 텍사스의 억만장자 할런 크로에게서 공짜 비행기 및 요트 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한 토머스 대법관의 향응 수수 의혹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프로퍼블리카는 연속 보도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와 호화 리조트, 스포츠 경기의 VIP 관람석 등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일련의 보도로 대법관들의 도덕성 논란이 촉발되면서 이번 법사위의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보수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2008년 헤지펀드 운영자인 억만장자 폴 싱어 등으로부터 하루 1000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제공받은 뒤 '개인적 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불복 주장 및 의회 폭동 관련 사건을 회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았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법부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의 사법행정 기구인 '사법회의'가 지난 9월 개인적 호의 제공에 관련한 예외규정을 명확히 한다며 수정했지만, 오히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향응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줌으로써 오히려 사법 윤리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