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량 마일리지 표준공제금 마일당 70센트
웹마스터
사회
12.22 14:33
올해보다 3센트 상향조정
메디컬 목적은 마일당 21센트
4분기 추정세 마감은 1월 15일
2025년 국세청(IRS)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금이 인상된다.
IRS는 내년 1월1일부터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금(standard mileage rate)을 2024년 마일당 67센트에서 70센트로 상향조정 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메디컬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이 마일당 21센트로 2024년과 변동이 없다. 자선단체 봉사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14센트로 올해와 똑같다.
차량 마일리지 공제금은 개솔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IRS는 2024년 4분기 추정세금(estimated tax) 납부 마감일은 내년 1월15일이라며 해당 납세자들은 이날까지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추정세금 납부 대상자는 자영업자, 이자·배당금·양도소득·위자료·성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나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 등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면 추정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말이 확실시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