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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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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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4일로



내달 4일부터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다. <본지 1월25일 A3면 보도>


방역 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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