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투자자가 제기한 5000만달러 소송 기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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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투자자가 제기한 5000만달러 소송 기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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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 6명 "암호화폐 투자사기 당했다" 

올림픽 스케이터 아폴로 오노 상대 소송

재판부 "클레임 너무 늦었다" 기각 결정



LA지역 한인 투자자들이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터 출신 일본계 미국인 아폴로 오노<사진>로부터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50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온라인 매체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 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라이언 강, 데이비드 김, 데이비드 권, 권영재씨 등 한인 4명과 프라사드 허라, 아테미오 베르두조 등 투자자 6명은 오노가 공동창업자로 되어있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드(Hybrid Trade)’사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은 사기성 디지털 토큰을 팔아 50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뒤  그중 2000만달러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31일 LA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마크 스칼시 판사는 지난 2월 15일 원고 측이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씨 등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트레이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월 6일까지 ‘하이브리드 토큰’이라는 미등록 디지털 토큰을 판매했는데 이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무효화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브라이언 강씨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드는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지털 월렛 보안에 구멍이 뚫려 44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둑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원고 측은 리서치 전문 업체를 고용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오노 등은 ‘알리시안 사이언스’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나와 2개의 회사 이름으로 총 140만달러를 투자했고, 돈을 모두 날렸다”며 “오노 등이 판매한 디지털 토큰은 개인적인 축재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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