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체납세금 벌금 10억달러 '면제 '
연방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 10억달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AP
2020~2021년 보고 470만명
체납 10만불 이하, 자동처리
개인 업소등 코로나 고통 감안
연방국세청(IRS)이 체납 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벌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
IRS는 19일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세금을 체납한 470만명에게 부과된 10억달러의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RS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이들 납세자에게 세금 체납 통보를 중단했었다. 벌금 면제를 받는 대부분 납세자는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납세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큰 혜택이 될 것으로 IRS측은 기대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20년 또는 2021년에 1040, 1041, 1120 세금보고서 또는 990-T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벌금 면제를 적용 받는다. 단 연간 체납 세금이 1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에 벌금 면제를 받는 대상은 개인 납세자 뿐 아니라 비즈니스, 비영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면제 액수는 세금 보고 건당 206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벌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IRS측은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벌금은 면제되지만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IRS는 또 이번 면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들의 경우 여전히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IRS에 따르면 2019년 9월 개인 납세자 1680만명이 3080억달러를 체납했었으나 2022년말에는 1860만명이 3160억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세금 체납자 1860만명 중 1000~4999달러 체납이 626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달러 미만(322만여명), 5000~9999달러(270만여명)가 뒤를 이었고, 10만~99만9999달러가 밀린 납세자도 4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