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표 출원] 지금 상표 출원을 준비한다면 정확하게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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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표 출원] 지금 상표 출원을 준비한다면 정확하게 준비를

웹마스터

김윤정 변호사

KOIPA 북미 IP센터 센터장


최근 상표 출원을 하고 나서 Office Action을 많이 받는다는 불만을 종종 접수한다. 어떠한 규정이 바뀐 건지 궁금해하는 문의도 따라온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출원하는 상표가 늘어나면서 미 특허상표청은 실제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 특허상표청의 목표는 잘못된 사기성 상표를 정리하고, 올바른 상표를 등록하여 유지하는 것인 만큼 여러 동향에 대한 규정을 시시각각 신설한다.


사용실적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사진 등 사용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폭증하는 상표 출원 중에 디지털로 사용실적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견되자, 미 특허상표청에서는 제출되는 사진이 디지털로 수정될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해당 상표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 기업은 더 깨끗한 사용증빙으로 제출하려 디지털로 배경 등을 약간 수정했다가 해당 증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Office Action을 받아 낭패를 보았다.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가 발견되자, 미 특허상표청은 해외거주 상표출원인의 경우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물론, 상표의 경우는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원하는 것이 타당함은 별개로, 본 규정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강경 대응도 따라왔다. 여러 상표 출원 온라인 서비스가 실제로 변호사가 출원하지 않으며 상표를 출원하다 대거 적발되었다. 미 특허상표청에서 적발한 상표 출원 웹사이트를 통해 출원한 모든 상표는 그 즉시 취소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보다는 저렴하지만, 분명 비용을 지급하면서 상표를 출원하였고, 사기성 상표출원 웹사이트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출원한 선량한 상표출원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미 특허상표청은 이러한 온라인 상표 출원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출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변호사의 정보를 사용하는 등의 여러 악행을 발견하면서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결정하였다.


미 특허상표청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신원확인도 엄격해졌다. ID Me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얼굴 스캔까지 이루어진다. 타인의 신분도용을 통한 미 특허상표청의 시스템의 이용을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표는 동일, 유사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먼저 선점될 경우, 후순위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될 수 있다. 다만, 한국 등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상업적 사용증명이 면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 특허상표청은 중국과 한국 등의 국가에 비해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미리 선점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대 상표국인 만큼 올바른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규정의 추가 및 변경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표를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변경 사항들을 숙지하여 이에 맞도록 올바른 상표 출원을 준비하여야 하겠다.


상표 출원 및 등록과 기타 미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 센터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 문의 (323) 424-4005, ykimkoi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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