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코로나 비상사태 2월 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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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코로나 비상사태 2월 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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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치도 1월말에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AP


2020년 자택대피령 3년만에

세입자 퇴거유예도 1월말 중단

미납 임대료 납부기한 맞춰야



LA시가 유지하고 있던 세입자 퇴거유예 프로그램이 내년 1월 31일 공식 만료되는 가운데 LA시의회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내년 2월 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자택대피령이 내려진 지 3년 만이다.


LA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내년 2월 1일에 종료하는 안을 표결에 부처 12-0으로 의결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보건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지역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시의회 표결을 거쳐 매월 연장됐다.


이번 투표는 최근 LA카운티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밸리 산업·커머스위원회(VICA)의 애비 킹 관리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과 개선된 공중 보건 대응이 비상사태의 종료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월 17일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주 비상사태를 내년 2월 말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A시의회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세입자 퇴거유예 프로그램을 내년 1월 31일 종료키로 6일 의결했다. 이로써 2024년 2월 1일부터 렌트컨트롤(Rent-Controlled)이 적용되는 아파트 집주인은 렌트비 인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해당되며, LA 지역에서 4분의 3을 차지한다.


주 법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미납 임대료가 누적된 세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기한을 맞춰야 하는데 2020년 3월 1일부터 지난 해 9월 30일 사이 미납된 임대료는 내년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세입자 보호조치가 만료되는 내년 2월 1일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한편, 세입자들은 겨울철 코로나19 감염 급증과 주택난으로 세입자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입자 퇴거유예 프로그램 종료가 확정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과 밀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임대주들 사이에서 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미납된 렌트비와 관련해 집주인과 조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미정 기자 기사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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