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기업주가 점검해야 할 401(k)·기업연금 이슈 5가지- F.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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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기업주가 점검해야 할 401(k)·기업연금 이슈 5가지- F.I.D.E.S

웹마스터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401(k) 및 기업연금에 대한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401(k)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HR직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401(k)·기업연금의 의무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1. Fiduciary - 플랜에 대한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사업체들이 세금공제와 은퇴준비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401(k) 플랜은 ERISA라고 하는 은퇴 관련 법률에 의해 세 가지 유형의 피듀셔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조항을 따라 3(38), 3(21), 3(16) 피듀셔리 의무라고 부르는데, 3(16)은 플랜의 행정적 관리차원의 의무를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RISA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고의무 등과 관련된 의무를 커버한다.

 3(21)과 3(38)이 실제로 매우 주목할 항목이다. 둘 다 플랜의 투자옵션에 대한 피듀셔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랜에서 어떤 뮤추얼펀드들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들을 모니터하며, 유지, 변경, 관리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때 직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자옵션과 관련된 수탁책임 하에 직원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은퇴플랜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범주의 펀드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 펀드 비용과 성적도 지속적으로 그 적합성을 판단, 결정해야 한다.


2. Investment - 다양한 투자플랫폼과 옵션의 선택

401(k) 플랜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투자옵션들이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은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 메뉴’를 제공한다. 뮤추얼펀드 범주별로 최소한 하나씩의 펀드를 제공하고, 타겟데이트(target date fund) 펀드나 리스크 성향에 따른 펀드 등을 기본 펀드 옵션들로 추가, 20~30개 정도로 구성한다. 해당 플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 메뉴판인 셈이다.

 타겟데잇 펀드는 주로 5년 단위로 은퇴시기에 따라 미리 정해진 분산 포트폴리오다. 펀드의 펀드라고도 흔히들 부르는 종류라 할 수 있다. 기본 콘셉트는 은퇴시기가 가까울 수록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높아지는 식이다.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개인의 특정 리스크 성향에 따라 보수, 중도, 공격적 성격을 띠도록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펀드도 있다. 이 역시 펀드의 펀드인 셈이다.

 필요한 경우 정해진 ‘펀드 메뉴’ 이외 투자옵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볼 항목 중 하나이다. 특별히, 앞에서 정해진 펀드 이외에도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펀드를 본인이 골라서 선택하거나, 또는 일반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행태로 운영하면서 원할 경우 일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3. Design - 적합한 플랜 디자인의 구성

플랜 디자인은 401(k) 플랜을 셋업하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사주와 주요 간부진들로 하여금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최대한 적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플랜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발생시켰을 때 직원들과 이를 어느 정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프라핏 셰어링(profit sharing)도 추가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직원 수, 나이, 급여 수준 등등을 감안해 펜션 플랜까지 더 할 수도 있다. 주요 목적과 필요한 세금공제 규모에 따라 순수하게 401(k) 플랜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주나 간부진들을 위한 추가 적립이나 기업 차원의 공제액 극대화 등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다른 플랜들과 공조를 이룰 필요도 있는 것이다. 매칭(matching)이나 베스팅(vesting) 스케줄은 어떤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적립해주는 혜택의 규모나, 이 혜택이 완전히 직원 것이 되는데 걸어 둘 조건 등 역시 플랜 디자인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4. Expense - 적절한 플랜 운용 비용

은퇴플랜을 셋업하고 운용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비용일 수 있다. 플랜 디자인이나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준수, 투자성적, 서비스 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일 수 있고,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일 수 있다.

 기업 은퇴플랜을 셋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위에 열거한 다른 주요 항목과 다 연결돼 있다. 비용이 높으면 결국 투자성적을 나쁘게 할 수 있다. 비용이 낮으면 플랜 디자인이나 서비스, 피듀셔리 의무 수행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무조건 싸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주요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는 것일 터이다. 401(k)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펀드 관련 비용, 플랜 제공사 관련 비용,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비용, 어드바이저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플랜 셋업과 운용시 그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


5. Service -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서비스 제공

기업 입장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주류 금융사인 401(k) 플랜 제공사의 관리차원에서의 서비스와 어드바이저의 교육 투자자문 서비스다. 플랜 제공사 역시 자체적으로 투자교육,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그 횟수나 비용 등에서 회사들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어드바이저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방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랜 제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회사 선택시 주목할 부분일 것이다. 기업 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불만족’은 서비스와 관련돼 있을 경우가 많다. 물론, 플랜 디자인이나 투자옵션 등에 대해 ‘불만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 반면 서비스는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문의 (213) 215-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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