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비이민비자 변경 '급행수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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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비이민비자 변경 '급행수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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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유자격자 I-907 접수 

26일부터 I-539·I-907 동시 제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이민비자 변경 또는 연장을 원하는 미국 내 합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오는 13일부터 I-539(비이민비자 변경/연장 신청서)가 계류중인 합법체류자들로부터 I-907(급행수속)을 접수받는다. I-907은 온라인 또는 종이서류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체류신분을 F-1(학생), F-2(학생의 배우자 또는 자녀), J-1(교환방문자), J-2(교환방문자의 배우자나 자녀), M-1(직업교육 관련 연구 또는 실습 참여자), M-2(M-1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비자로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 접수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는 당사자들이 I-907과 I-539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USCIS는 “I-907과 I-539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둘 다 온라인 또는 종이서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당부했다. 

USCIS는 I-539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13일 전에 I-907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26일 전에 I-539와 I-907을 동시에 접수할 수도 없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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