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급여 명시, 사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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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급여 명시, 사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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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면 급여 정보도 공개 

안전한 무단횡단은 티켓 X

가족 사망시 5일간 휴가 허용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법 



해가 바뀌면 법도 달라진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들이 많다. 구직자들은 채용공고에서 급여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무단 횡단을 이유로 경찰이 티켓을 끊을 수 없게 됐다. 또 5일 간의 사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신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주의 새로운 법들을 정리했다.


급여투명성(SB 1162)

이 법안은 직원수 15명이 넘는 곳은 모든 채용공고에 각 직책에 대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들에게 급여 범위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기간 혹은 해고 후 3년동안의 직책에 따른 특정 급여 내역 기록을 보관해 노동청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5월 고용주들은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고용주는 통합 보고서 대신 사업장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급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장 내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뉴욕시와 네바다, 워싱턴(내년 1월 1일 발효)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할권과 달리 가주는 급여 데이터 보고서에 성별과 인종 기반 급여 격차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평균 시급(중앙값)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9월에 통과된 기존 법안(SB973)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고용주가 급여 공개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원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기준집행국(DLSE)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용주는 위반 건 당 1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고용주가 ‘모든 직책에 대한 채용 공고에 급여 규모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됐다’고 표시하는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보행 자유법(AB 2147)

무단횡단 처벌을 금지하는 이 법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거리를 횡단하는 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외의 길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무단횡단 단속이 주로 저소득층 혹은 유색인종에 대해 자의적이고 인종적으로 편향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2월 필 팅(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칙금을 물 수 있어 현행 무단횡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지역에서의 적발이나 단속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


경찰관의 시민권 요건 폐기(SB 960)

현행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경찰관이나 법 집행관으로 복무하려면 미 시민권자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거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SB960은 관련 조항을 폐지해 비시민권자가 경찰관이 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 단,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합법적인 이민자가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법안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별 휴가(AB 1949)

직원의 가족 사망 시 최대 5일의 사별 휴가가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직원은 휴가 시작 전 최소 30일 동안 고용된 경우 사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적격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동거인 또는 시부모가 포함된다. 사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보호 휴가 형태로 가족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별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유·무급 여부는 기존 휴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옴니바이크 빌(AB 1909)

자전거 탄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할 경우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고 교차로에서 도보 신호등이 켜졌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자전거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재량에 따라 주립 공원을 제외하고 전기 자전거 라이더가 도시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시간당 15.50달러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SB3), 낙태권 보장(AB2223), 농장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옵션을 확장하는 농장노동자조합 법안(AB2183),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식당업계 임금 및 안전 기준 검토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푸드 근로자 법안(AB257), 모피 금지(AB44), 추가로 ‘지정된 사람’(혈연관계)을 돌보기 위해 유급병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족권 확장법(AB1041), 작업장 안전법안(SB1044),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 0.5마일 이내 주차 요건 폐지 법안(AB2097) 등도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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