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에도 번호판 달아야
위반 시 벌금 196달러
연말을 앞두고 차량 전면 번호판(플레이트)이 부착되지 않은 채 여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눈에 띄고있어 번호판 전·후면 부착 여부에 대한 혼돈이 야기되고 있다.
주 법에 따르면, 가주 내 등록된 모든 차량은 등록 연도와 유형이 표시된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96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추가 법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복해서 적발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단, 오토바이와 트레일러, 토우돌리(Tow dollies), 특수장비 등과 같은 차량은 후방에 부착하는 단일 번호판이 발급되며, DR/TR/DS 차체 유형 모델을 갖춘 상업용 트럭 트랙터는 차량 전면에 단일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량 전면 번호판은 적색등 카메라와 유료 교량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 가동 구역에서 차량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면 번호판이 있으면 도난 당했을 경우 경찰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차량 절도율이 미 전역 가장 높은 가주에서 전면 번호판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차량 앞 범퍼에 구멍을 뚫어 부착하는 전면 번호판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주에서는 번호판 랩(License Plate Wrap, LPW)으로 대체 가능하다.
오토리스트(AutoList)에 따르면, 차량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는 주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 총 21개 주로 타주에 이동하는 경우 해당 주에 등록된 차량은 후방 번호판만 있으면 된다. 현재 가주를 포함해 차량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주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뉴욕, 텍사스, 오레곤 등 29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