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력 이용”... 中 의류 통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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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력 이용”... 中 의류 통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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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 없다 입증 못하면 몰수” 

관세국경보호청 적성국 대응법 선포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며 “리닝 측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리닝 제품의 압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적성국 대응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옹호하고, 강제 노동과 무관한 제품들만 미국에 수입되도록 보장하는 도구”라고 압류 결정을 설명했다. CBP는 “30일의 압류 기간 내에 수입업자가 이 상품들이 재소자 노역이나 강제 노역 등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통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사들이 이 기간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상품들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의류 업계를 엄중히 단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강제 노동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통관을 차단한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사례라는 뜻이다.


중국의 체조 영웅 리닝(李寧)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업한 ‘리닝’은 스포츠 의류와 운동화,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내 판매량은 미미한 편이지만 중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나이키 등의 서방 브랜드가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는 위구르족 및 다른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에도 리닝은 계속 신장 면화를 사용해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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