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총기업계에 11%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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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총기업계에 11%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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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6일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사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시실


연방 세금에 더한 추가과세

50개주 중에서 유일한 조치


캘리포니아주가 총기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6일 지역 내 총기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조·판매업자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판매액의 10∼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총기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AP통신은 총기규제 지지단체인 '브래디'의 분석을 인용해 주(州) 차원의 이런 총기 과세는 미국 내 유일한 조처라고 전했다.


앞서 테네시주에서는 산탄총 탄피에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폐지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는 신원조회 비용으로 총기판매 시 3달러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총기 구매자에게 37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신원조회에 사용된다고 AP는 전했다.


기존에 연방정부가 총기업계에서 거두는 세금은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인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총기업계에서 거둘 세금을 학교안전과 총기폭력 예방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총기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년 약 1억6000만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옹호단체인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AP에 밝혔다.


한편, 이날 뉴섬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21세 이상으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2028년부터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권총 카트리지에 고유 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광범위한 신원조회를 통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등에도 서명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총기사망 건수는 3576건이었으나, 인구 대비 총기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9명 꼴로, 전체 50개 주 중 4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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