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추정세금 1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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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01.04 16:51
IRS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페널티 면제"
2022년 4분기 추정세금(estimated tax) 납부가 오는 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은 4일 “마감일까지 추정세금을 납부해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 준수를 당부했다.
추정세금 납부 대상자는 자영업자, 이자·배당금·양도소득·위자료·상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청징수를 하지 않은 자 등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면 추청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