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불법 총기소지 혐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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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불법 총기소지 혐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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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기소인부절차 출석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3일 총기를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헌터 바이든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기소인부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 달 14일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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