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품 관세면제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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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품 관세면제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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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불 이하 관련제품 대상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중국산 수입 물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온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공동발의자인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이날 연방정부가 수입상품의 '최소 면세 기준(de minimis)' 으로 알려진 예외 조항에 따라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수입품이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해 줬으나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에 한해 이런 면세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캐시디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이 같은 배송이 즉시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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