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잔액 10달러 미만 현금화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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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잔액 10달러 미만 현금화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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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라카운티검찰 '카드법' 위반

타코벨에 8만5500달러 벌금부과


패스트푸드체인, 타코벨이 캘리포니아주 '기프트카드법(gift card laws)' 위반으로 수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밴투라카운티검찰국은 최근 기프트카드 사용 후 10달러 미만 잔액을 현금화하려는 고객들의 요청을 거부한 타코벨과 자회사 GCTB LLC에 기프트카드법 위반으로 8만5500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고 KTLA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가주법(Civil Code 1749.5)에 따르면, 잔액이 10달러 미만인 기프트카드 소유자가 리테일숍에서 추가 사용을 원치 않고 현금화 할 것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타코벨은 페널티로 4만5000달러, 조사비용 3만500달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트러스트펀드에 1만달러를 내기로 검찰의 명령에 합의했다. 또한, 타코벨은 자체 매장과 자회사 매장 계산대 근처에 기프트카드 소지 고객의 '캐시아웃' 권리를 알리고,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띄우기로 했다. 


벤투라카운티검찰국은 "기프트카드 환불법은 사업체가 고객이 사용하기 어려운 미사용 잔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캘리포니주 고객은 기프트카드 고객이 10달러 미만 잔액까지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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