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업소 경품추첨 이벤트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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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업소 경품추첨 이벤트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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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업소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 경품행사 참여 자격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주류 업체의 경품이벤트 광고. /Superio rGrocers


참여 위해 물건구입 요구하면 안돼 

주법·연방법 모두 위반, 신고 가능

소비자 불만 "법 지키면서 영업하라"


일부 한인업소들이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품추첨 이벤트가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 물건을 사라고 요구하면 안되는데 일부 업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객들에게 일정액을 구매해야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웹사이트(oag.ca.gov/consumer/general/sweepstakes)에는 “ Don’t pay to enter a sweepstakes or to collect a prize. Legitimate sweepstakes are free and by chance. It is illegal to require you to buy something or pay to enter or increase your odds of winning”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번역하면 “경품행사에 참여하거나 상품을 받기위해 돈을 지불하지 말라. 합법적인 경품행사는 무료이며 운에 따라 결정된다. 경품행사 참여 또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는 뜻이다.


2022년 8월 한인타운 샌마리노 스트리트와 웨스턴 애비뉴 인근 대형 쇼핑센터는 20달러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한해 ‘뺑뺑이 경품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미주 판매 1위 브랜드’ 라고 마케팅을 하는 가든그로브의 한 마사지체어 판매업소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정 모델 마사지체어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초대박 경품 이벤트’를 열었다. 2019년 9월 LA한인타운 올림픽가에 위치한 생활용품 전문점은 창사 40주년을 기념해 1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1개당 경품추첨권 1장을 제공하는 ‘1000명 경품 대잔치’ 이벤트를 개최했다. 


많은 주류업체들의 경우 경품행사를 할 때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No purchase necessary)’라는 문구를 내세우지만 한인업소의 경우 이런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 무엇을 사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주법과 연방법에 모두 저촉된다. 


한인타운 업소를 자주 찾는다는 직장인 심모(38)씨는 “아무생각 없이  한인업소가 진행하는 경품행사에 참여해 왔는데 많은 이벤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업소들이 법을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불법 경품추첨 행사 신고는 주 검찰총장 사무실 웹사이트(oag.ca.gov/contact/consumer-complaint-against-business-or-company)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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