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기술 빼와라" 중국 기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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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기술 빼와라" 중국 기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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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시 영업기밀 가치의 3배 벌금 



법무부는 미국의 통신장비 기업 모토로라의 영업기밀 탈취에 공모한 혐의로 중국 기반 동종업체 하이테라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테라는 모토로라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승인 없이 영업기밀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토로라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 '워키토키'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던 디지털무전(DMR) 기술이 대상이었다.


하이테라와 모토로라 전 직원들은 해당 영업기밀을 토대로 하이테라의 DMR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는 한편 전세계에서 DMR 제품을 판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이테라는 모토로라에서 데려온 직원들에게 이전에 받던 임금과 복지보다 더 후한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테라는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테라는 훔친 영업기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형사상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날 발표는 법원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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