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보고규정, '젤'은 적용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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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보고규정, '젤'은 적용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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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세금 내야하는 돈도 보고 안해"

고객 어카운트 직접 관리 안하기 때문

벤모·페이팔·캐시 앱은 규정 적용받아



벤모, 페이팔, 캐시 등 간편송금앱으로 연간 600달러 이상 세금을 내야하는 돈을 송금받을 경우 국세청(IRS)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새로운 세법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4대 송금앱 중 유일하게 ‘젤(Zelle)’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의식한 듯 젤은 공식 온라인 사이트(zellepay.com)에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새 IRS 보고규정과 관련한 정보를 게시했다. 


젤은 게시글을 통해 “젤은 사용자가 송금받는 돈이 600달러가 넘어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며, 1099-K도 발행하지 않는다”며 “젤을 통해 송금받는 돈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Taxable)’ 돈이라고 해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며, 보고는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몰비즈니스가 젤을 사용하는 경우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600달러 이상 송금받아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며, 이 또한 사용자가 직접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왜 젤만 IRS보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궁금할 것이다. 젤은 금융기관(은행) 간 메시징을 용이하게 할 뿐 직접 고객의 어카운트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젤로 돈을 주고 받을 경우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돈이 왔다갔다 한다. 


벤모나 페이팔처럼 돈이 벤모·페이팔 어카운트 안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젤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젤은 따로 앱을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으며, 소비자가 체킹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앱과 연동돼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새 IRS 보고규정은 세금을 내야 하는 돈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돈까지 업체가 카운트 해 600달러가 넘으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하지 않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벤모나 페이팔, 캐시 앱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더라도 송금받는 돈이 600달러가 넘는 순간부터 받는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기록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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