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아파트 디파짓 한달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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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아파트 디파짓 한달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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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 달치 허용 테넌트에 큰 부담

주 하원 법안 통과, 상원서 심의 중 


캘리포니아주가 아파트 렌트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테넌트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큐리디 디파짓'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한달 치 렌트로 제한’하자는 법안(AB12)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상원에서 가결된 후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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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현행 법규는 랜드로드들이 최대 세 달치 렌트에 해당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간 렌트비가 2260달러에 달하는 LA지역이라면 시큐리티 디파짓만 7000달러에 육박하며, 중간 렌트비가 3595달러인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1만달러를 상회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테넌트들을 중심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테넌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시큐리티 디파짓에 더해 첫 달치 렌트까지 내고 입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미 뉴욕과 하와이 등에서는 유사한 법규가 시행중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규가 효력을 발생하면 12번째 주가 되는 셈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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