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감지해 자동 정차하는 브레이크 3년 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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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감지해 자동 정차하는 브레이크 3년 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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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모든 신차에 적용키로

교통사고 사망자 연 360명 감소할 듯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신차에 자동비상 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장치다. NHTSA는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약 360명, 부상자는 2만 4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서 작년에만 거의 4만 3000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증가했다. 그러나 새 규정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WP는 관측했다. NHTSA는 자동차 업계에 AEB를 설치할 시간을 3년 주고 이후 새 기준을 완전히 맞출 때까지 4년을 더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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