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보고 24일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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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보고 24일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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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AP


2021년도 소득관련 서류 접수

4월 18일 마감, 6개월 연기 가능

IRS "직원과 전화통화 어려울 것"


팬데믹 3년차를 맞은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를 24일 시작한다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 세금보고 시즌 IRS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심각한 서류적체로 인해 서류처리 및 리펀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2020년 소득관련 세금보고서류는 600만개, 지난 1일 현재 미처리 수정 세금보고서류는 230만개에 달한다. 지난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다달이 지급받은 납세자, 일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현금을 수령한 납세자는 각각 레터 6419와 6475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두 레터 모두 세금보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를 받고 나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 관계자는 “세금보고는 꼭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리펀드 지급방식은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납세자도 준비되는대로 2021년도 소득관련 세금보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세금보고 시즌 약 1억600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할 전망이다. 지난해 리펀드를 받은 납세자 일인당 평균 수령액은 2800달러였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신청자의 경우 서류를 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 2월 중순 전에는 리펀드를 지급받지 못한다. 


2021년도 가구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4일 오픈하며, 서류를 미리 작성하더라도 2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IRS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세금보고서류 접수 마감일을 지키기가 힘든 경우 4월 18일까지 양식4868을 작성해 세금보고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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