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오르고, 등교 시간 늦어지고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최저 시급 오르고, <새학기> 등교 시간 늦어지고

웹마스터

7월부터 달라지는 법규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중교생들의 등교시간이 늦춰질 전망이다. AP



LA 16.04달러…LA카운티 15.96달러

중고생 아침잠 위해 1교시 8시 넘어서 


가주,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   컷



7월 1일부터 몇가지 중요한 생활 관련 법규들이 달라진다.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바뀌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늦어진다. 또 총기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생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도움된다.



최저시급 인상


LA시의 최저 시급이 현재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오른다. 직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에 따른 자동적인 조정으로 지난 2월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에릭 가세티 시장실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A카운티도 직할 구역의 경우 역시 시간당 15달러에서 15.96달러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종업원 숫자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된다.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s)은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이다.


반면 LA카운티 독립시인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 토런스, 노워크,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샌타모니카 등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시 자체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가주 기준을 따르기도 한다. 가주 최저임금은 15.50달러로 인상됐지만, 적용 시기는 내년 초다.



중고생들 아침잠 해방


지금은 여름 방학이지만 개학하면 집집마다 전쟁이다. 조금이라도 더 자려는 아이들과, 빨리 깨워서 한 술이라도 아침밥을 먹이려는 부모의 신경전 말이다. 그런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328 법안은 너무 이른 등교를 금지시켰다. 한참 클 청소년들의 아침잠을 지켜주자는 뜻이다.


차터 스쿨을 포함해 모든 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면 안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8시 30분으로 더 늦어야 한다. 예외는 있다. ‘0교시’로 알려진 제로 피리어드를 실시하는 소도시나 외곽 지역 교육구 학교들은 제외된다.



고스트 건(Ghost Gun)은 압수


합법적인 총기류에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매겨진다. 이런 것이 없는 걸 유령총(고스트 건)이라고 부른다. 무단 제작된 사제 총기류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다.


가주에서도 이런 고스트 건에 대한 압수 법안(AB1057)이 시행된다. 고용주(업주), 가족, 교사, 직장 동료, 법원 등은 대중에 위협이 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고스트 건에 대해 압수해달라는 요청을 낼 수 있다. 2019년 샌타클래리타에서 벌어진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 용의자 16세 소년이 고스트 건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마련됐다.


백종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