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총기 속사장치 금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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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1.08 14:27
총기 옹호론자 소송 제기
규제완화 움직임에 우려
수십명의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참사 당시 범인이 사용한 총기속사용 개조부품 '범프 스탁(bump stock)’에 대한 금지령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부품은 총알을 발사할 때 방아쇠를 일일이 당겨야 하는 반자동 소총을 방아쇠를 당기고 있기만 하면 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6일 AP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의 범프스탁 금지규정에 대해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범프스탁은 현행 연방법이 정의하는 '불법 자동소총'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규제에 반대해왔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범프스탁 규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안돼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된 소송에서도 제6 항소법원, 제10 항소법원, 워싱턴DC 항소법원 등이 규제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제5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총기 개조 금지령의 운명은 향후 연방대법원에서 갈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