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사관 습격' 한인남성 스페인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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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관 습격' 한인남성 스페인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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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연방지법 판사 결정

"안씨 송환시 암살 위험

상급심에서 결정 뒤집어야"


연방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사진>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0일 이 같이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질 때 안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LA연방지법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와 별개로 송환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안씨를 송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그를 살해하고자 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북한이 그를 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며 "비록 나는 법에 따라 그의 송환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급 법원이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송환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연방국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송환을 결정한 범죄 용의자는 국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反) 북한단체 '자유조선' 소속의 일원이다.


특히 안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시점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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