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칼럼]주택융자에 있어서 증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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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칼럼]주택융자에 있어서 증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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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양 웰스파고은행 주택융자 담당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으며 재고도 적은편이고, 이자율도 급격히 상승해 원하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집을 찾기도 힘들고 오퍼가 받아들여지기는 더 힘든 상황인 만큼 융자만큼은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융자와 관련헤서 까다롭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 한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다운페인먼트의 출처와 시즈닝(Seasoning)에 관한 내용이다. 


집을 사기위해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들은 다운페이먼트는 반드시 바이어의 돈이기를 요구한다. 다운페이먼트 조차도 어디서 빌려온 돈이라면 렌더의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바이어 자신의 은행계좌에 3개월(2개월치 스테이트먼트 해당기간) 이상 예치되어 있었을 경우에 바이어의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에 최근3개월 이내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관련 서류, 즉 디파짓한 체크의 사본과 돈이 나온 계좌의 거래내역서등을 요구하면 손님 자신의 돈인지 아니면 어디서 빌려온 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끝까지 따지고 든다. 


이러한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를 렌더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제출하는 일은 여간 성가시고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집을 사기 2~3개월 전부터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은행계좌에 입금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 간에도 가능하면 자금이동을 삼가는 것이 서류준비를 쉽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주택구입을 앞둔 손님 가운데 2-3개월 전에 미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옮겨놓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증여(Gift)이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많은 렌더들은 정당한 다운페이먼트 출처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품에 있어서 다운페이먼트와 에스크로 클로징비용 전체에 대해 증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은 하나도 없이 100% 증여를 통해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증여금을 제공하는 자, 즉 Donor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시즈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증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러한 증여는 가족, 친척이나 약혼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을 말하며 주택거래와 관련된 자, 즉 셀러,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담당자, 에스크로 오피서 등은 donor가 될 수 없다. 


증여와 관련, 손님은 렌더에서 정해 놓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증여자와 수령자(융자 신청인)가 사인을 한 gift letter를 반드시 렌더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gift letter는 보통 렌더가 만들어 준다. 그리고 자금이 증여자에게서 수령자에게로 넘어온 증빙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즉 자금이 전송되었다는 관련 서류와 그 자금이 바이어의 계좌에 들어왔다는 증빙서류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들은 부모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자녀들은 아직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인들의 융자에는 증여가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나 모든 자금을 다 증여로 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특히 FHA 융자나 점보융자, 그리고 렌더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온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금 출처도 같이 확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용 주택 구입 때에는 증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리저브는 증여가 아니 자신의 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증여는 제출 서류들의 형식과 내용이 까다롭고 융자상품과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구입에 임박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융자담당자를 찾아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증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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