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납세자들, IRS 레터 6419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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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납세자들, IRS 레터 6419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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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일드택스 수령자 대상

보관했다가 세금보고 때 사용


액수가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2021년 하반기 지급받은 납세자들이 국세청(IRS)이 발송한 ‘레터 6419’를 받아보기 시작했다.


레터 6419에는 납세자가 지난해 받은 차일드택스 크레딧 액수가 표시돼 있으며, 레터에 포함된 크레딧 수령액을 세금보고 서류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레터를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정크메일로 착각하고 레터6419를 휴지통에 버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또 지난해 일인당 1400달러의 3차 연방정부 경기부양현금을 지급받은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레터 6475를 받게 된다. 이 레터에 포함된 정보 역시 세금보고 서류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레터6419와 함께 챙겨둬야 한다. 


차일드택스 크레딧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처럼 월 페이먼트 방식으로 1년 더 지급하는 조항이 2조달러 규모의 바이든 정부 사회복지법안에 포함돼 있으나, 법안은 지난 주말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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