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았다’… LA퇴거보호조치 종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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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남았다’… LA퇴거보호조치 종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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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LA시와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조치가 2주 후 만료될 예정이라 임대료를 밀린 테넌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   


세입자옹호단체 “퇴거보호조치 연장 가능성”

지난해 LA카운티 퇴거 신청접수 174% 급증

건물주 통보 시 세입자 ‘서면으로 답할 것’



#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디오니시아 시프레스(53)씨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임대료 연체료가 6000달러에 달한다. 인근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프레스씨는 LA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조치 만료예정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밀린 연체료를 상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2주에 적게는 300달러, 많게는 60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시프레스씨는 매월 933달러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보호조치로 이미 집주인의 퇴거시도를 한 차례 막을 수 있었지만, 2월부터 길거리에 나 앉게 되지 않을지 막막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LA시와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조치가 2주 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집주인의 퇴거신청 접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어 일부 세입자들의 퇴거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세입자가 거리로 나 앉게 되는 등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의 존 김 변호사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시정 등의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답하고 건물주로부터 시정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며 “건물주와 전화통화 이후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내용확인 문서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통보 이후 5일 안에 응답이 없을 경우 집주인은 퇴거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해 LA카운티에 접수된 퇴거소송 건수는 3만4398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72% 급증했다”며 “이는 2021년(1만2646건)과 2020년(1만3000건)의 총합을 넘어선 수치인데 퇴거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이를 대체할 다른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퇴거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세입자 단체들은 퇴거보호조치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지난 달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노숙자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캐런 배스 LA시장에 대해 퇴거보호조치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권리 옹호단체인 킵LA하우스연합(Keep LA Housed Coalition)은 내달 1일부터 집주인들이 임대료 미납에 대한 무과실 퇴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65만 명의 세입자가 해당한다.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National Equity Atlas)에 따르면, LA카운티에는 임대료가 연체된 22만6000가구가 있다. 지난 달 센서스국이 조사한 8만3000명의 LA거주자들 중 약 3분의 1(2만7000명) 가량이 향후 두 달 안에 퇴거로 인해 쫒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입자의 30%가 임대료를 세 달 이상 연체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주 정부의 식량지원을 받았고 필수품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제라운드테이블(Economic Roundtable)은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지원과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조치는 잠재적인 노숙자 수를 43%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집주인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팬데믹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가 지나친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는 두 차례의 납부기한을 맞춰야 한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체된 임대료는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21년 10월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밀린 임대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즉, 세입자는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6개월에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LA카운티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최근 몇주 동안 일부 시의원들은 퇴거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인 세입자 보호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세입자 권리단체와 힘을 합쳤다. LA시의회 주택 및 노숙자위원회 의장인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LA의 모든 임대 유닛에서 세입자를 임의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규칙을 제안했다. 무과실 퇴거로 간주되는 모든 퇴거에 대한 이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과 1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내지 않는 한 퇴거할 수 없다는 규칙, 10% 이상 임대료 인상에 따른 이주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내달 보호조치가 만료될 경우 이와 같은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달 LA시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비상사태를 2월에 종료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세입자 보호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아직 세입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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